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1, 2, 3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, 읍·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가능
전염성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
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공단에서 발급)
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건강보험증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