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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격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1, 2, 3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
신청절차

장기요양서비스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, 읍·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가능

입소신청시 준비서류

전염성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

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공단에서 발급)

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건강보험증 사본 1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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